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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생아 청력검사에서의 이상소견

작성자
여승근
작성일
2009-11-18
조회
35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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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의 위험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생아 난청이 있을 수 있읍니다.


신생아 난청의 선별검사 프로그램은 신생아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검사는 이음향방사검사와 자동화청성뇌간반응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사를 합니다. 만일 최초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동일 또는 다른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반복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 외래를 내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아야하고 여기에서도 이상이 있으면 재검을 실시하여 정밀검사및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난청이 있는 것이 확실하면 6개월 이전에 청각에 대한 재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출생후 시행한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1개월 후 다시 검사한 소견에서도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읍니다. 아마 검사자의 숙련도, 검사장소, 약식검사의 한계성, 방음시설유무, 주변환경, 신생아의 귀나 전신상태 등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소 위양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어째튼 선별검사에서 "refer"가 나왔으면 1개월이내에 이비인후과를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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